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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치매 제도 2019. 10. 16. 11:12

    - 기존 6개 노인 돌봄 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 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 수행기관의 대상 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 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 수행기관의 대상 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1 : 현재 노인 돌봄 사업>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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