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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을 구하라>>>성년 후견인 제도
    치매 제도 2019. 4. 24. 11:52

    오늘 치매가족교육 주제는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저희 아버지도 치매가 진행되면서

    집과 토지(지방의 논과 밭)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자 하셔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법무사를 선임해서 잘 해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에서 들은 정보에 큰 믿음을 갖고 계시며,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문제도

    육성으로 녹음을 해두실거 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엄마의 정보력이 대단하시다

    여기면서도 경증치매이신 어머님 의사대로 하는 것이 맞은 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법무사님께 상담을 하였더니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럼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구하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성년 후견인 제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

     

    ❍추진배경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9년 약 79만 명에서 2025년 약 108만 명, 2050년 약       302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

    - 치매어르신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한계

    ❍ 사업대상

    피후견인(후견대상자)

    - 치매노인(만 60세 이상 원칙, 단, 만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는 지원 가능)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1.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2. 후견개시

    - 후견심판결정을 통보 받은 후 심판내용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며 후견인의 자격과 권한이 생김

    3. 후견인 선임 통보

    -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 통보를 받으면 이를 시·군·구(치매안심센터)와 중앙치매센터에 고지

    4.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수령

    5.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복지급여 및 서비스 현황 조사

    6.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 등

    - 기타 피후견인의 생활반경에 있는 기관 등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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