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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치매 제도 2019. 6. 11. 16:31
치매진단을 받고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고 계신가요?
<출처:중앙치매센터>
치매진단 후 투약을 시작하게되면,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
치매진단코드 확인 후
건강보험료 조회를 거쳐서
건당 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되면
전국 병원진료 치매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월 진료비 상한금액 3만원
(3만 원 미만은 실지급액)이
등록한 통장에 입금되는 제도이다.
치매가 진행되면서,골절이나 폐렴을
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10.부터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며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치매 질병코드를 확인하고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받는다면
의료비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 부담이라도
다소 가벼워져 환자를
돌보는데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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