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제도

결정의 시기가 왔어요-치매관련 시설

시에게 묻다 2019. 5. 13. 10:18

기억반 운영이 3년을 넘어가면서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악화와

돌봄 요구도 증가로

치매 관련 시설 입소를 결정해야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

정신행동 증상 , 돌봄자의 건강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억반 황할아버지의 경우는

주보호자로 계시는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는데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할머니까지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온 상태이나

자녀들의 사업실패로 협조가 불다 하다는

사정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도록 한경우도 있었는데.

치매는 주보호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판단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요양등급판정 후 방문요양을 실시하다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되고, 요양시설을

알아보는순서인데 , 일련의 과정중

가족간 고민은  심화되는데

저희 집 경우도 아버지가 요양시설입소를

거부하시고 어머니 또한 본인이 간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갈등하다가, 자녀들이 상의 후

아버지는 요양병원을 입원하셨으나,

적응이 힘들고 어머니를 찾고 너무 그리워하셔서,

한동안 동반 시설입소를 한적도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거쳐셔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겪게 되는

수순이라 생각되며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과도 소통을 잘 이뤄나간다면

치매 가족이 겪게 되는 험한 파도에

잘 순응하여 나갈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출처:중앙치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