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제도 소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2

시에게 묻다 2019. 6. 4. 10:13

화요일의  시작

출근길에 목격한 일출 광경!

 

힘참이 느껴진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합시다!!

일전에 올린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1에 이어서

오늘은 활동지 원사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표준과정의 총 40시간 , 전문과정이 총 32시간

(요양보호사는 32시간 교육으로 수료)

 

<활동지원사 교육 일정>

5일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 필요한 과목을 수료하게 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마지막 교육이 제외된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이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어서,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