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제도 소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시에게 묻다
2019. 7. 17. 10:05
장기 희망등록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 안내를 시작합니다.
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혹은 사망할 때 장기. 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등록기관(보건소나 인증 등록기관 등)에 희망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희망등록방법
모바일 pc
1. 질병관리본부 (www.konos.go.kr) 접속
일반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이동> 기증 희망등록 클릭
2. 공인인증이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과정
3.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입력 => 등록 완료
우편등록
1.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 (02-2628-3602)로 문의 우편신청 요청
2.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원하는 주소로 발송해 줌
3.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발송 => 등록 완료
방문등록
1.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지자체별 사업이니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2.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 서명=> 등록 완료
신청서를 E-mail로는 받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희망의 씨앗, 생명 나눔은 힘든 이들의 등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