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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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때 최대 50만원 지원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2. 3. 25. 18:19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