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 위반 시 범칙금·벌점·과태료 부과!일상 2023. 7. 26. 10:30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상위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 고속도로 차로 별 통행 가능 차량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승합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단,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차로 주행 가능)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단,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 벌점 :10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