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미착요 과태료 부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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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0. 11. 5. 14:26
10.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