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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화보면 30% 소득공제 받는다…문화비 공제 확대 등등일상 2023. 7. 13. 13:06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