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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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일상 2024. 7. 22. 10:04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