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총 2조 62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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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총 2조 6278억 원일상 2024. 9. 6. 11: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