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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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건강관련 제도 소개 2019. 7. 17. 10:05
장기 희망등록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 안내를 시작합니다. 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혹은 사망할 때 장기. 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등록기관(보건소나 인증 등록기관 등)에 희망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망등록방법 모바일 pc 1. 질병관리본부 (www.konos.go.kr) 접속 일반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이동> 기증 희망등록 클릭 2. 공인인증이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과정 3.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입력 => 등록 완료 우편등록 1.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 (02-2628-3602)로 문의 우편신청 요청 2. 희망등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