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련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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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시기가 왔어요-치매관련 시설치매 제도 2019. 5. 13. 10:18
기억반 운영이 3년을 넘어가면서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악화와 돌봄 요구도 증가로 치매 관련 시설 입소를 결정해야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 정신행동 증상 , 돌봄자의 건강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억반 황할아버지의 경우는 주보호자로 계시는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는데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할머니까지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온 상태이나 자녀들의 사업실패로 협조가 불다 하다는 사정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도록 한경우도 있었는데. 치매는 주보호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판단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