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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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1. 8. 21. 13:22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밤10시→9시···접종완료자 4인 모임 가능 편의점 취식 4단계 지역 밤 9시, 3단계 지역 밤 10시 이후 금지 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 종사자 등 2주에 한 번씩 선제 검사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