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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2. 5. 14. 10:47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