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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꼼꼼히 살펴보세요일상 2020. 1. 10. 09:36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공제 대상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 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