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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로 알아 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0. 1. 23. 10:28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 해제된 상태라면서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안내했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 입국)는 우한시 여행 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 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 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A]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 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 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 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 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A]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은 음압 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 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1]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A]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12]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1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14]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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