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인·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1. 4. 6. 09:45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할 5가지 수칙!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맹견소유자의 법정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에서 확인하세요!<산책시에는 변봉투는 필수>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강관련 제도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짠의 유혹 속 나트륨의 비밀소금과 나트륨, 어떻게 다를까? (0) 2021.04.08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는 법 (0) 2021.04.07 ‘집단면역’이란? (0) 2021.03.02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0) 2021.02.25 [Q&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2) 2021.02.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