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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로 아동 돌봄을…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3. 1. 19. 10:38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발달재활서비스 월 바우처 22만원→ 25만원…자립수당 지급액도 5만원 인상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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