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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연명의료 결정제도건강관련 제도 소개 2019. 6. 19. 16:05
나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 어버지의 임종을 본 후 웰다잉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억반 어르신들도 웰다잉에 대해 교육받은 후 ,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심을 보이시고,
직접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등을 문의해서 오늘은 가족교육 주제로 삼어보았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신청방법: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있다.
신청양식: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는 아직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분위기가 조성되고 돌봄 치료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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