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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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연명의료 결정제도건강관련 제도 소개 2019. 6. 19. 16:05
나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 어버지의 임종을 본 후 웰다잉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억반 어르신들도 웰다잉에 대해 교육받은 후 ,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심을 보이시고, 직접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등을 문의해서 오늘은 가족교육 주제로 삼어보았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신청방법: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현재 건강보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