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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휴양림·수목원 4월.22일 개방
    일상 2020. 4. 21. 13:26

     

    자연휴양림 43개·수목원 2개 등 운영 재개… 숙박시설은 제외

    숲나들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 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 5월 6일(수)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 전체 야영장 2,770개 동 중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


    □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에도 지자체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 야외시설 중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 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2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단 숙박시설은 제외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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