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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0. 7. 6. 13:46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용

    1. 1

      방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의 노인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변 및 활동 지원 서비스(식사, 세면, 구강관리,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화장실 이용,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를 제공합니다. 목욕보조 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단기가사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연 6일 범위 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3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능 회복, 급식, 목욕, 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월 27시간(9일) 또는 36시간(12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1. 1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2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75세 이상) 중에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을 받았으며(의사진단(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 확인서 중 1개로 확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 조손가정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3. 3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어르신으로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어르신임이 확인된 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실제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신청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제출서류는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그림> 신청절차

    비용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과 이용 일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활동 지원과 생활지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단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간보호는 하루 9시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 샐 활수급 자차 상위계층 차상위 초가~기초 중위소득 110% 미만 기초 중위소득 110% 미만~140% 미만 기초 중위소득 140% 미만~160% 미만

    방문 ·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12일) 8,280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표>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2018.1.1 기준)

    ※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본인부담금이 책정된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카드 및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인터넷·폰뱅킹·ATM)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바우처 생성시기는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바우처 납부기한 따른 안내 구분 납부기한 생성 일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전월 말일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 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일 1일~당일 10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일 11일~당일 25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정기 및 수시 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표>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 일정

    (2018.1.1 기준)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
    • 복지로(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내비게이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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