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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일상 2022. 11. 2. 10:07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대책추진단 044-201-74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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