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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건강관련 제도 소개 2023. 6. 2. 10:32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지침 개정사항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코로나19를 기대하며



    중대본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31), 지침관리팀(043-719-9395), 결리관리팀(043-719-93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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