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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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산정특례 적용치매 제도 2019. 11. 5. 15:02
기억반을 이용했던 어르신 중 치매가 진행되어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보건소를 방문하였어도 기억반 교장선생님이었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치매가 새삼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반 이용 어르신 중 남양주 채소밭에서 일하셨던 박할머니는 기억반을 자퇴 후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제가 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혈압약 처방을 위해 보건소를 오셨건만 , 저를 알아보질 못하네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찡해오면서 , 치매의 두려움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박할머니의 경우 치매 중증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치매 중증은 치매진단 후 10년 전후로 온다고 하나 개인차는 있다고 합니다. 치매 중증을지나 치매 말기가 되면서 필요한 산정특례 을 참고하시어 부양부담을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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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치매 제도 2019. 6. 11. 16:31
치매진단을 받고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고 계신가요? 치매진단 후 투약을 시작하게되면,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 치매진단코드 확인 후 건강보험료 조회를 거쳐서 건당 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되면 전국 병원진료 치매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월 진료비 상한금액 3만원 (3만 원 미만은 실지급액)이 등록한 통장에 입금되는 제도이다. 치매가 진행되면서,골절이나 폐렴을 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10.부터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며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