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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산정특례 적용치매 제도 2019. 11. 5. 15:02
기억반을 이용했던 어르신 중 치매가 진행되어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보건소를 방문하였어도
기억반 교장선생님이었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치매가 새삼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반 이용 어르신 중 남양주 채소밭에서 일하셨던 박할머니는 기억반을 자퇴 후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제가 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혈압약 처방을 위해
보건소를 오셨건만 , 저를 알아보질 못하네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찡해오면서 , 치매의 두려움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박할머니의 경우 치매 중증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치매 중증은 치매진단 후 10년 전후로 온다고 하나 개인차는 있다고 합니다.
치매 중증을지나 치매 말기가 되면서 필요한 산정특례 을 참고하시어 부양부담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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