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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자녀 집 근처 안심센터 이용가능치매 제도 2020. 7. 17. 16:45
코로나 19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중지된 현재이지만
치매부모님이 본인 거주지에 제한적이던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자녀 집 근처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치매어르신 케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 치매 치유정원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어서 소개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00세 힐링, 치유의 정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유의 정원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정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 노인과 가족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경증 치매를 앓는 노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머무르는 곳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치매 노인이 자녀 집에 머무를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 현재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상담·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 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을 장기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자녀 집에 잠시 머무르는 노인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한 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한 센터에서 최소 3개월을 이용한 후 다른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치매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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