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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가족인요양사 급여
    치매 제도 2019. 7. 16. 13:55

    기억의 스케치북 블로그 유입 키워드 1위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년 3회 정도)에 합격한 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보살핌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요양보호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시급(8,350원)에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것으로 계산하면, 대략 3시간 근무시 60여만이고, 6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월 120여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일하는 시간 등이  고려되면, 정확한 급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입니다.

    수습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일 , 월 30일 이용 가능

    월 급여는 요양서비스 기관마다  시급도 다르게 책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산재/고용보험비용을 급여로 받기도 하니 , 주변 기관을 정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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