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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
    치매 제도 2019. 7. 22. 11:44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내 모두 개소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간 10만여 명 더 늘린다. 또한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자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 7000명씩 총 10만 8000명을 양성한다.

     

    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 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을 폐지(기존 60세 이상)해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치매 파트너즈(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 안심마을이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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