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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계신가요? "치매가족인 요양보호사"
    치매 제도 2019. 5. 14. 09:27

    최근에 뉴스로 90세 할아버지의 요양보호사 합격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기억반 어르신의 배우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신 김 할아버지 배우자분께 가족교육 때에 박수로 축하를 해드리고

    다른 분 들도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알면 힘이 되는 "치매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치매 아내를 돌보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90세 할아버지

     

    “젊어서 같이 고생했는데 치매가 오니 딱하더라고···나이는 먹었지만 가는 날까지 같이 간호하며 살아야겠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거죠.”
    부부는 19년 전부터 장사를 접고 오붓하니 노후를 즐겼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할머니에게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게 왜 통장을 가져갔냐고 계속해서 묻는 등 간혹 기억력이 온전치 않았다. 당뇨와 혈압 검진 겸 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할머니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간호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치매치료를 위해 찾은 보건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바로 ‘충남 예산 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점심 먹는 시간은 30분만 잡고 오전과 오후 4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한 게 합격 비결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이 먹은 사람이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라며 “치매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부인을) 간호하면서 응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환자가 폭력을 휘두를 때 대응을 하지 않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화를 낼 때마다 이 이론이 유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이 먹고 싸워봤자 뭐하겠나”라며 “사랑이란 게 그렇다. 아닌 걸 맞다고 우겨도 우선 ‘미안해요’...부부관계에도 (요양보호사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웃음 지었다.
    할아버지는 1달간 시험∙실습 과정을 거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충남지역 시험에는 2539명이 응시했고 2253명(88.7%)이 합격해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면 65세 이상 환자 기준 하루 1시간 30분까지 요양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돌보며 한 달 기준 50만~6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셈이다.

     

    ◆ “아내와 목적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할아버지는 “(부인이) 6개월간 약을 먹으니 많이 호전되고 있다”며 “아내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했다. 할어버지가 교육을 받은 예산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공동식 원장은 “가족요양 제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환자를 부양하면 하루 1시간 기준 한달 25만원, 1시간30분 기준 50만~60만원가량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2018. 12. 26.)

     

    .제23(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 , 항목의 증상여부의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요양보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득한다음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을 볼보게되며

    소속요양기관으로 부터 급여를 받는 절차이다.

    아는만큼 힘이되는 알짜정보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우리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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