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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특별등급
    치매 제도 2019. 5. 28. 17:55

    치매, 이런 게 궁금해요!

    치매가족에 참여하신

    40대 아들의 질문입니다.

    "69세 어머니가 6개월 전 치매를

    진단받았는데,

    최근에는 즐겨 다니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가는 걸 주저하시고,주저하시고,

    외출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거의 하루종일 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인지활동에 도움이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치매정도가 경증이며 ,

    거동에 별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낮잠만 주무시고 의욕과 활기를

    잃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러다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치매가 더 빨리

    진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알면 힘이 돼요

    어머니께서 종일 집에서 의욕과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동안 장기요양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를

    판정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현재는  치매특별등급 이 실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치매센터>

    치매 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Q & A

    Q1. 장기요양 5등급(치매 특별등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 5등급은 신체기능상태는 양호하여, 장기요양등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안서류로 치매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Q2.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는데,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5등급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주 3회,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84,100원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목욕/단기보호시설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Q3. 장기요양 5등급(치매 특별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 어디든 이용 가능하시며, 방문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4.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정서 위주)과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치매 특별등급(5등급) 수급자는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방문요양 - 가사지원, 수발 케어에 편중)
    치매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 활동과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어르신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5. 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5등급은 제한적으로 시설입소를 할 수 있으며, 5등급 판정 후 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 등을 접수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 5등급 Q&A|작성자 비지팅엔젤스 용산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이 확대 설치되어서

    어머니께서도 집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치매어르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인지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치매 국가책임제'가

    적극 시행되길 기대하며

    가족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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