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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를 넘어 앞으로 앞으로,치매어르신 시설 입소
    치매 제도 2019. 5. 22. 17:36

    치매가족교육을 하면서 ,

    마지막에 장에 다루게 되는

    미루고픈 아니면 외면하고픈 치매어르신 시설입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치매가족이 시설을 고르기 까지는 여러 종류의 일들과

    힘듬이 지난 후 가족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주로 정신행동 증상( 문제행동)이 심해지거나 ,

    배회가 심해져서

    실종 경험이 생기거나,

    소대변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교육을 하면서,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신 분

    (미안함과 가족의 도리를 못하고 있다는 자격지심)과

    집에서 간호하는 분 (힘들어도 가족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의

    감정교류가 민감한 사항으로 표출되니 ,

    진행자는 서로의 환경과 상황의 다름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돌봄의 경우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하게 되는 치매 관련 시설  순서를  알아보면

    치매를 진단받거나, 경도인 지저 하 진단 후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방교실이나 쉼터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를

    이용하게 되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시설을 집에서 다니시게 되는데

    이경우 아침에 차가 와서 모셔가고,

    식사도 제공되면서 오후 5시 즈음 귀가하게 되니

    가족으로서는 부양 부담감이 줄고,

    치매환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하게 되는 노인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치매진단 후 돌아가시기까지 12년 이상이 걸리는

    롱런 마라톤 같아서

    끝까지 가족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힘을 분배하고 가족의 역할 분담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기억반 가족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간병을 하시다가

    그만 먼저 자리에 눕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

    치매환자 한 분의 간호가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치매 책임제'가 대두된 것도

    치매환자를 한그루 나무라고 하면

    그 가족은 나무의 그늘처럼

    넓고 어두운 그늘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지역 보건소에서도 치매가족을 아우르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출처:중앙치매센터>

     

    위 소개된 사항을 고려하여 , 치매환자와 치매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치매 관련 시설을 결정하여

    치매라는 험난한 파도를

     힘들지만,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넘어가고 계시는 

    치매환자와 가족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로빈스의 ‘파도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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