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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받나요?치매 제도 2019. 5. 30. 08:42
장미의 계절답게 이쁨을 뽐내는 5월!
푸른 가로수길도 좋고,
장미까지 방긋 인사하는 5월의 하루 행복하게 시작해봐요!!
오늘은 75세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40대 딸의 고민 사연입니다.
치매, 이런 게 궁금해요!
"올해 75세 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진단을
받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제도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특별등급(5등급)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알면 힘이 돼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전문가 교육까지
어머님이 참 든든 하실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5등급(치매 특별등급)으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 향상하는 훈련이 제공되므로
종사자들은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5등급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치매전문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일정과 내용은
매월 공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npbs/) 알림. 자료실/종사자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당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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